청년1인가구

성동구 청년1인가구 관련 소식입니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관리자
2021-10-25
조회수 1174

성동구주거복지센터에서는 취약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관리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개요

  • 사업기간: 2021년 10월~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임차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무료(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우선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소요비용의 50% 본인부담

  • 지원규모: 연1회, 1가구당 50만원 이내
  • 사업내용

          1. 신속 생활불편처리 서비스; LED전등, 전기콘센터, 콘센트 커버, 손잡이, 경첩, 방범창 등 

          2. 홈케어 서비스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 안전손잡이, 리모컨 전등 등

          3. 클린케어 서비스; 청소서비스, 방역서비스, 정리수납 서비스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시공동의서, 소득증빙(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문      의: 성동주거복지센터(02-6933-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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