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기자단 정광진입니다.
성동구에서 공고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홍보코자 글 적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청년 예술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성동구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공모
'2021년 성동구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관심 있는 청년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안내
• 지원대상
-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만19세~39세)
• 신청기간: 2021. 3. 22.(월) ~ 2021. 4. 5.(월) 18:00까지
• 지원규모: 총 30,000천 원/총 6팀 내외
(프로젝트별 최대 5,000천 원 차등 지원)
• 신청분야: 음악,미술,만화,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분야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업심사(P‧T심사)
※ 접수 인원에 따라 심사 방식 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신청서【붙임2】
- 모임소개서(형식 자유)
• 접수방법: 메일(hansol123@sd.go.kr), 방문(아동청년과) 제출
※ 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하여 제출하고 서류 제출 후 유선(2286-5482)으로 접수 확인
• 문의사항: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청년청소년팀(☎2286-5482)
□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비의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방법은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규 및 집행 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약정 체결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라.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합니다.
□ 기타
○ 협약체결: 5월 중
○ 사업비 교부: 2회(5월/9월) 분할 교부
○ 활동공유회: 격월 1회
- 팀별 사업내용, 성과발표, 사업 관련 의견교환, 협업 등
번외로!!
성동구에서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링크
안녕하세요.
청년기자단 정광진입니다.
성동구에서 공고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홍보코자 글 적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청년 예술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성동구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공모
'2021년 성동구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관심 있는 청년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안내
• 지원대상
-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만19세~39세)
• 신청기간: 2021. 3. 22.(월) ~ 2021. 4. 5.(월) 18:00까지
• 지원규모: 총 30,000천 원/총 6팀 내외
(프로젝트별 최대 5,000천 원 차등 지원)
• 신청분야: 음악,미술,만화,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분야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업심사(P‧T심사)
※ 접수 인원에 따라 심사 방식 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신청서【붙임2】
- 모임소개서(형식 자유)
• 접수방법: 메일(hansol123@sd.go.kr), 방문(아동청년과) 제출
※ 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하여 제출하고 서류 제출 후 유선(2286-5482)으로 접수 확인
• 문의사항: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청년청소년팀(☎2286-5482)
□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비의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방법은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규 및 집행 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약정 체결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라.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합니다.
□ 기타
○ 협약체결: 5월 중
○ 사업비 교부: 2회(5월/9월) 분할 교부
○ 활동공유회: 격월 1회
- 팀별 사업내용, 성과발표, 사업 관련 의견교환, 협업 등
번외로!!
성동구에서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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