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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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년기자단의 기사입니다.




문화(카드뉴스) 성동구에서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비를 지원한답니다!.!

정광진
2021-04-01

안녕하세요.

청년기자단 정광진입니다.

 

성동구에서 공고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홍보코자 글 적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청년 예술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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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동구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공모


'2021년 성동구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관심 있는 청년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안내

• 지원대상

-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만19세~39세)

• 신청기간: 2021. 3. 22.(월) ~ 2021. 4. 5.(월) 18:00까지

• 지원규모: 총 30,000천 원/총 6팀 내외

(프로젝트별 최대 5,000천 원 차등 지원)

• 신청분야: 음악,미술,만화,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분야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업심사(P‧T심사)

※ 접수 인원에 따라 심사 방식 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신청서【붙임2】

- 모임소개서(형식 자유)

• 접수방법: 메일(hansol123@sd.go.kr), 방문(아동청년과) 제출

※ 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하여 제출하고 서류 제출 후 유선(2286-5482)으로 접수 확인

• 문의사항: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청년청소년팀(☎2286-5482)


□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비의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방법은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규 및 집행 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약정 체결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라.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합니다.


□ 기타

○ 협약체결: 5월 중

○ 사업비 교부: 2회(5월/9월) 분할 교부

○ 활동공유회: 격월 1회

- 팀별 사업내용, 성과발표, 사업 관련 의견교환, 협업 등

 

번외로!!


성동구에서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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