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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관리자
2024-07-10
조회수 602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가. 신청기간 : 2024. 6. 3.(월) ~ 9. 30.(월)
나. 신청대상 : 성동구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한국 국적의 7~18세 자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다. 지원내용 :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의 비용 지원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라.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성동구가족센터 3층, 방문 신청
마. 구비서류 : 교육활동비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 NH농협카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바. 신청 및 문의 : 성동구가족센터 사업3팀 정연재(070-7477-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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